|
군은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3인에서 2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기준 수도세 감면 혜택을 받은 가구는 총 1,093세대(다자녀 126세대, 차상위·수급자 897세대, 장애인 73세대)로 현재 장흥 군민들이 수도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희망자는 장흥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사용량 최대 10t(7,100원)의 요금을 감면 받을수 있다.
다만 차상위·수급자 및 장애인 등은 5t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어, 기존 다른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는 중복 감면이 불가하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로 그 동안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다자녀가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니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강미영 기자 inews2477@naver.com